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0년 6월 22일
주식회사 넥스모스
대표이사 손인식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