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19.9.16(월)]에 따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아 래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 [19.9.16(월)]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[19.8.21(수)]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19.9.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 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[19.9.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19년 8월 6일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, 22층 2207호
(동천동, 분당수지유타워지식산업센터)
주식회사 넥스모스 대표이사 손인식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(직인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