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회사 정관 제 18조 제3항에 의
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
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
1. 기준일 : 2018년 11월 29일
2.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04일까
2018년 11월 14일
주식회사 넥스모스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, 22층 2207호
(동천동, 분당수지유타워지식산업센터)
대표이사 손인식